직원을 1명 고용하고 있는데가게특성상 주말에 근무하고월요일 휴무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주말에 근무하는건 주말수당을 더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과 평일 구분없이 원래의 시급대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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