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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말수당을 줘야하는가요?

선주동 낭만적인 황매퉁이 프로필
선주동 낭만적인 황매퉁이
·조회 530

직원을 1명 고용하고 있는데
가게특성상 주말에 근무하고
월요일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근무하는건
주말수당을 더줘야 하는건가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과 평일 구분없이 원래의 시급대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