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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비 창업자·프랜차이즈 창업

Q. 다름 프차 동의 명의 가능한가요?

친절한 세가락도요 프로필
친절한 세가락도요
·조회 174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지역울산광역시 동구
창업 시기6개월~1년
준비한 자금1억~3억
연령대40대

a 프차 b 프차 같은 명의 사람으로 동시 창업 가능한가요?

2023. 05. 11.
전문가의 답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프로필 이미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동일명의로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운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프랜차이즈(커피업) 표준계약서 제43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기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상을 내용을 정리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