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동일명의로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운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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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프랜차이즈(커피업) 표준계약서 제43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기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상을 내용을 정리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