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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때 카페라치면 커피머신이나 인테리어를 꼭 프렌차이저껄로해야되나요
원두랑 이런것만 쓸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본부 제공 물품에 사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두번째,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항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2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세번째, 상기 별표2의 '거래상대방 구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결론은
(1)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고
(2) 가맹본부의 상품권 보호 및 상품 또는 동일성 유지 목적으로
(3)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알리고 계약한 경우는 가맹본부로 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숙고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가맹본부와 계약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