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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일반회원
·조회 466

매일 5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 알바.시급1만원으로 계약시.
15시간 이상으로 주휴 수당 얼마 줘야되나요?
구체적인 예시부탁 드립니다

2023. 05.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위 예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5만원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주휴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