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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5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 알바.시급1만원으로 계약시.
15시간 이상으로 주휴 수당 얼마 줘야되나요?
구체적인 예시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위 예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5만원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주휴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