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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의 알바생은 총 4명입니다.
3명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7시간, 1명만 10.5시간으로 모두 초단시간 근로자이며 5인미만 사업장에 속합니다.
본론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알바는 한명이며, 주 7시간 근무자이고 근무시간은 19:30~23:00, 총 3.5시간 근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은
5인미만 사업장은 (주소정근로시간 ÷ 5) × 9,620원 입니다.
위 계산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알바의 주소정근로시간인 (7시간÷ 5) x 9620원
총 13,468원 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의 수당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5.1이 근무요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 지급받는 임금 외에 3.5시간의 근로자의 날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3.5시간=33,67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하지 않아도 원래의 임금을 지급받는데, 3.5시간 근무하고 평소보다 더 적은 액수의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공평에도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