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예비 창업자·프랜차이즈 창업Q. 프렌차이즈로 창업을 하면
빛나는 야고 ·조회 164
Q. 프렌차이즈로 창업을 하면
순수이익이 별로 없다고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지역경기도 과천시
창업 시기1년 이후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연령대30대
프렌차이즈를 하면 수수료를 내고 하는건가요?
2023. 05. 16.전문가의 답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 (제2조 정의)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에 대한 정의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 가맹사업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 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
○ 가맹금 정의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 설비 ·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