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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비 창업자·프랜차이즈 창업

Q. 프렌차이즈로 창업을 하면
순수이익이 별로 없다고

빛나는 야고 프로필
빛나는 야고
·조회 158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지역경기도 과천시
창업 시기1년 이후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연령대30대

프렌차이즈를 하면 수수료를 내고 하는건가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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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 (제2조 정의)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에 대한 정의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 가맹사업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 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



○ 가맹금 정의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1. 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 설비 ·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