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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가 하루하고 그만두는경우 수습급여
지급해도되는지?

명랑한 청돔 프로필
명랑한 청돔
·조회 176

알바가 하루나 이틀근무하고
그만할경우 수습급여로 지급해도되는지
처음 면접때 시급으로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수습임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수습임금이라 함은 아마도 최저임금의 10프로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2. 이를 적용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규정을 두고 수습중 임금을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수습규정을 둔 경우라면 하루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도 수습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한 규정없이 또는 계약서 작성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은 불가하니 꼭 입사시에 계약서에 수습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