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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정산에대해서

멋진 점몰개 프로필
멋진 점몰개
·조회 265

3년정도 파트로 근무하는 아줌머니를 종일 근무로 조건을 바꾸고자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괞잖은지
알려주세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그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적법요건으로 보지는 않으니 미리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