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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챙겨줘요
2022. 10. 14.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으니
귀하께서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알바생 등도 모두 인정됩니다.
-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일용직, 알바생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일 5시간 1주간 3일을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1) 따라서 1주 중 근로하여야 하는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여야 하며
만약 1일이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히 1주 월-수-금 3일을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5일 근무가 아니더라도
근로하여야 하는 근무일(3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3) 한편,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는 결근과 다르기에
1주 중 지각 또는 조퇴한 일자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