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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알바가 그만두면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알바가 연차수당이 있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무하는 알바인데 4월 한달 근무하면서 마지막 금, 토, 일을 안 나오고 연차유급휴무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 나왔어도 원래 출근하던 시급만큼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처음 장사인데 진짜 모르는게 많아 힘들고 생각보다 직원들 입장에서만 법이 되어있는거 같아 인건비도 지출이 넘 크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도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이니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되는지 일단 판단하시고, 어느 하나도 불충족한다면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2. 충족된다면 1년미만 사업장인 경우 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고, 누적된 한도에서 사용하면 그사용일은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계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