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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아는 다른 가게 사장이 있습니다. 내부사정을 좀 알게되었는데 자식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약속한 급여를 안 준답니다.
일한 시간 대비 급여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미준수는 당연하고 1/4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일 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은 다른 일자리 찾아 가게 도망간 상태입니다. 노동착취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가 대신 고발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제3자의 고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제3자가 근기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니 가능은 할 것입니다.
(2) 다만, 부모/자식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가게라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굳이 (그 자식이 문제삼지 않는데) 제3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