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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까지 영업시간이고 마감하다 보면 20시15분이 됩니다.
급여를 더 요구 합니다.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 근로시간에는 사업장의 준비시간, 마무리시간도 포함됩니다.
추가 지급이 불편하시다면 조금 일찍 종업시간을 앞당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평소에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이 부분도 동일하게 근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