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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천동 온화한 꽃돛양태 프로필
동천동 온화한 꽃돛양태
·조회 330

안녕하세요
까페를 운영하는 근무자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혼자 다 운영을 해야하는데요~~
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

2023. 05.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 직원의 임금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처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유급으로 그 기간을 처리해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3) 격리기간동안은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