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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 근무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직원 퇴직금 언제 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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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사유 불문하고 (해고이던 자진사직이던)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그 연장한도에서는 체불로 보지 않게 됩니다.
2) 여기서 퇴직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를 나오지 않은 때가 아니라 사업주가 퇴직서를 수리한 때부터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