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3시간씩 근무 합니다
15시간 근무여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여 지급을 입사일자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근무 중 수요일이 급여 날이 될경우 수요일 까지 근무한 시간까지 한달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목,금요일 근무 하고 ( 다음 달 급여로 이월)
일주일 근무에서 3일은 이번달 급여에 포함되었고 2일은 다음달 급여에 포함될 경우
이 한주에 대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일주일 주중에 구분되는 경우에도 (단지 임금산정기간의 문제에 불과하지 그 주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그 주휴수당은 목/금까지 근무하여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니 (당월에 포함시키지 말고) 익월 임금지급일에 그 걸친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