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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6일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토, 일은 10시간(가게가 오후 9시 끝남) 평일에도 10시간 일합니다. 이 분께는 토, 일은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시급 1만원 기준일 때, 일주일간 지급해야 할 총액이 궁금합니다. (주급+주휴수당)
2.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한다면, 시급을 얼마로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주급 및 시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1) 주60시간 근로자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20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아울러 주휴는 법정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개근하면 8시간이 주마다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주6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3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법정 근로시간내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보면 (40시간기본+주20시간연장*1.5배+8시간주휴)*1만원=78만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40시간 이하 근로자라면 시급의 20%로 책정해도 무리가 없지만(즉, 1만원 시급이면 2천원이 주휴로 1만2천원), 위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도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것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오니 주단위로 8시간씩 개근하면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