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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 일당 및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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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갯겨이삭
·조회 444

안녕하세요. 주 6일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토, 일은 10시간(가게가 오후 9시 끝남) 평일에도 10시간 일합니다. 이 분께는 토, 일은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시급 1만원 기준일 때, 일주일간 지급해야 할 총액이 궁금합니다. (주급+주휴수당)
2.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한다면, 시급을 얼마로 지급해야 할까요?

2022. 10.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주급 및 시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1) 주60시간 근로자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20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아울러 주휴는 법정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개근하면 8시간이 주마다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주6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3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법정 근로시간내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보면 (40시간기본+주20시간연장*1.5배+8시간주휴)*1만원=78만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40시간 이하 근로자라면 시급의 20%로 책정해도 무리가 없지만(즉, 1만원 시급이면 2천원이 주휴로 1만2천원), 위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도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것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오니 주단위로 8시간씩 개근하면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