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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

상대동 용감한 붉나무 프로필
상대동 용감한 붉나무
·조회 281

알바생이 10 일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급여는 언제 주어야 하나요

2023. 06.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에의 임금지급기일 관련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인데,


우리 사안의 경우 원칙에 따른다면 퇴직하고 14일내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