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22년 11월경부터 주20시간 근무.
알바개인사정으로 일용노임신고 안함.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이기만 하면 일용직이던 알바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직원등록유무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위 직원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현재 근로조건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