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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가게가 운영이어려워 폐업하는데 직원들 월급문제

대박 난 적갈색흰죽지 프로필
대박 난 적갈색흰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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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처에서 한식부페를 5년정도 운영하다 코로나로 사람도줄고 건설도 이제 끝나서 공사현장 인부들도없고해서 계속 적자가나서 이번에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세도 이번달까지하고 폐업한다고 말하고 폐업하기전에 일자리구하띿 모두 말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는 갈곳 전부 알아놨다면서 이번달까지 일할수없고 가기로한곳에서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하라고했다면서 이번주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하였습니다..
폐업을하기는 하지만 다들 가게에서 한가족처럼 5년을 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주에 그만둔다고하여 붙잡고 사장사정하며 이번달까지만 좀 어떻게 편의를 봐달라고했더니 이미 가기로해서 안된다면서 자기네들은 이번주까지 일하지만 월급은 한달치를 다줘야한다고..그렇게말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직원은 둘이고 같이 힘들게 일했던 옛정을 생각해서 왠만하면 요구사항을 다 맞춰주려했는데 이건 너무하단 생각도들고 좀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직원들 말로는 법이 그렇다는데 정말고 가게가 어려워 폐업을 하는데 말하자마자 짓원들이 다른 일자리구해서 한달 채우지도않고 일주일만에 그만두는데 정말로 월급을 한달치 다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023. 06. 08.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해고예고수당(30일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임금지급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30일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 또는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안적용

위 사안은 사용자가 폐업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상황이기에 "계속근로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결론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없음.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5. 참고

향후 해고예고의무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사자 대화내용 등을 꼭 입증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