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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공휴일 수당 얼마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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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한해 아님 주의
·조회 518

노무사 / 세무사 / 인사팀 / 인터넷 모두 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다시 여쭤봅니다.

최근에 지나간 석가탄신일을 예로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27(토) 석가탄신일
29(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이었던 상황에서

질문 1. 둘 다 출근했으면 각 각 250% 지급이 맞나요?
질문 2. 둘 다 출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안주면, 둘 다 대휴를 각 각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말 그대로 29(월)이 27(토)에 대한 대체인 공휴일이니 둘 다 출근해도 29(월)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질문 4. 이전에 근무했던 대기업 인사 규정에는 휴일 근무 시 200% 지급이라고 되어있었는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질문 5. 대휴로 지급하려면 며칠을 줘야 합당한가요? 제가 아는 건 1.5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023. 06.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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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로 계산한다는 전제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일급(1배) 외에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니 결과적으로 250%가 됩니다.


(2) 노사간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언급하신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둘 다 유급휴일이므로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4) 월급제이고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첩된 경우에 (일급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 지급하여도 되는데, 이 부분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 바꾸는 경우)를 이용한다면 1.5배 시간만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라면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