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3월24일출근 ~31일까지 쭉 하루3시간 일급계산
4월한달개근 월100
5월1~13일까지출근하고 14일은 정식휴무
15일부터 그만뒀어요
그만두는날은 일급계산이라하여 2일 정규휴무도
못받았으면 주휴수당청구할수있나여?
근무는 하루3시간 23시~02시까지 항상 약속시간은지켜지지않고 3시까지할때가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월 고정급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5.1~13까지 임금은 100만원*(13일/31일)=419,355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기간 중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보다 추가로 근무한 날은 계산된 일할 계산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위 100만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전이라 이 금전을 일할 계산하면 자연스레 일할 계산시에 주휴수당도 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