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인 공동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창업시 동업계약서 작성한 후 남는게 없어 나눠가지는거 없이
가게비용으로 다 나가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급여 등 앞으로 어떤방식으로 해야되는지
둘다 사장인데 4대보험은 아무도 안들어도 상관없는건지
급여처리는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동업자 세무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사간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 부분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님과 의논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참고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업체라면 사장님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필수는 아님),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금)을 볼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