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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용직에게 주휴수당과 법정공휴일을 적용해주어야 하나요?

우아한 청사초 프로필
우아한 청사초
·조회 438

매번 월급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다가 최근에 일용직을 몇번 썼는데 헷갈리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 차감 안하고 최저임금으로 일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주고있는데 주휴수당도 지급해주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일용직에게도 1.5배 적용해서 주어야하는게 맞나요? 월60시간 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022. 10.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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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1주일이상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금까지 5일만 근로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요일부터 익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1주치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만 하루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공서 공휴일 앞뒤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취급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