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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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8월 근무 한달 중에 3일휴무.. 세전 2백40만원 지급
두번째달 9월 한달중 3일휴무 +추석휴무 1일 후 23일 3시간 30분 근무후 사직을 말하고 퇴근함.
24, 25, 26 일 결근함.
27일 출근 다른 직원 구할때까지 봐주겠다고 출근함.
28일(매장 정기휴무일) 29부터 쭉 결근함 ㅡ카톡으로 29일 새벽1시 사직을 통보함.
이럴때 9월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40만원/재직일수 ?
재직일수에 휴무 추석휴무 포함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9월의 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9.23에 퇴직통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면 9.22까지 임금+3.5시간 근로분을 먼저 계산하고, 9.27에 하루 근로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먼저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 1일 8시간 근로(이 정보는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월3회 휴무, 월240만원 임금이라면 240만원/(월27.4일*8시간+8시간주휴*4.35주)=9,449원으로 추정됩니다.
3) 9.1~22까지 임금 중 추석1일 추가 휴무를 공제하면 21일 근로로 보아 240만원*(21/30)=168만원인데, 9.23의 3.5시간*9449원=33,070원을 추가하면 1,713,070원입니다.
4) 9.27의 8시간 임금은 9449원*8시간=75,590원입니다.
5) 따라서 3)과 4)를 합산하면 1,788,660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 월급제 근로자라서 임금내에 주휴수당이 녹아져 있다고 보고 계산한 것이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고려하진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