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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은 얼마줘야하나요?

행복한 완두 프로필
행복한 완두
·조회 449

주5일에 하루6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있습니다. 일은 한지는 1 년이 넘었구요
한달약 140 에서 150 사이 정도 급여를 받네요. 이럴경우 추후 퇴직시 퇴직금 요구시 얼마줘야 할까요? 5 인이상 사업자 입니다.

2022. 10.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퇴직금 계산하려면 입/퇴사일(근속일수), 퇴직전 3개월 총임금(평균임금 구하기 위함) 및 1일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1년 근속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30일*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 근속하면 퇴직전 3개월을 평균한 월 평균임금 1개월치 정도로 봅니다.


3) 즉, 위 사례와 같이 월 평균 140~150만원 정도라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퇴직금도 그에 준하여 약 140~15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만약 퇴직전 3개월 기간 중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월 평균 17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면 퇴직금은 17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4) 문제는 1일 통상임금(위 사례의 경우 최저시급이 경우 6시간*9160원=54,960원)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해 보면 30일*54960원*(365/365)=1,648,800원이 1년 퇴직금이 됩니다.


5) 결국 3)에서 계산한 값과 4)에서 계산한 값 중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평소와 같이 140~150만원을 지급받을 때는 4)의 값인 164만원대를, 170만원 정도를 퇴직전에 지급받았다면 3)의 값인 170만원 수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