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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쁠때 잠깐 지인이 와서 무급으로 도와주는 것도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지인의 무급 근로의 상시 근로자수 편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근로의사도 있어야 하지만 근로의 댓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무급으로 잠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호의관계로 볼 것이지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편입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판단시 사장님, 파견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