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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이 너무 안 구해지네요 밥을 제공을 해야하나요?

청라1동 씩씩한 가시비늘상어 프로필
청라1동 씩씩한 가시비늘상어
·조회 231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2달 넘게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막상 직원을 구하려니 예전엔 식사를 제공해줬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른 가게 점주님들은 따로 식사를 주는 지 궁금하네요
시간은 10:30~9:30 주5 급여 260 올려놨습니다

2023. 06.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의 식사제공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은 처음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지만 법적인 의무를 부과받는 부분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근처 동종업계에서 대부분 식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꼼꼼하게 근로조건을 검토하는 예비 직원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구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보다는 임금을 법 위반되지 않게 지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사장님의 사정과 뜻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