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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지각한 알바생, 지각시간만큼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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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간에 오면 제일 좋고 차라리 지각을 할거면 30분, 1시간 단위면 시간 계산도 깔끔한데 애매한 시간으로 지각하면 문제네요. 몇분 늦었다고 급여 안 주기도 그렇고 일하지도 않은 시간인데 급여 주기도 그렇구요. 차라리 늦은 시간만큼 더 일 시키고 퇴근시켜도 되나요?

2023. 07.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지각한 날 연장근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원래의 종업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는 것은 계약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근로자와 사전동의로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연장근로는 아닌 것이 됨)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하나 받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