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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코로나 확진 근로자 급여 관련해서...

상냥한 붉은가슴흰꼬리딱새 프로필
상냥한 붉은가슴흰꼬리딱새
·조회 351

안녕하세요
8월에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서 일주일간 나오질 못했어요...
전 그래도 계속 일할 사람이기에 급여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에 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는거예요...
게다가 오늘 그만두는데 낼것까지 급여를 달라고 하기에 그럼 코로나때 지급했던 급여는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니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정산급여에 8월 코로나때 지급했던 급여를 것도 전부 공제 하려다 4일치만 공제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줬다 뺏었다면서 원상회복 시키라고 합니다
코로나때 급여를 주는게 의무는 아니라고 하던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2022. 10.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급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의 말씀대로 코로나로 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유급으로 지원하기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확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잘못 임금 계산한 점이 명백한 경우 차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와 같이 과오납된 부분이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 사안과 같이 과오납된 것은 아니고 정상지급되었던 것을 (근로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이유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근로자의 행동이 아쉽기는 하지만 노동부의 의견에 따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