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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 계산방식?

다정한 새눈치 프로필
다정한 새눈치
·조회 164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월~토)
- 근무시간 : 8시간 (주 48시간)
- 쉬는시간 : 4시간
-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장수당 / 휴일수당
상세한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달을 25.5일로 해야하나요? 26일로 해야하나요?
- 연차 수당 비용은 기본급, 고정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에 대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나요?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2023. 07.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본다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은 주8시간연장*1.5배*(365/7/12)*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주6일 근로라면 월 평균 26.1일 근로로 보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