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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용직 신고

즐거운 대새풀 프로필
즐거운 대새풀
·조회 245

계약서는 따로 쓰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12000원 시급얘기나누고
일을배우도록 2일간 업무했어요 (이틀에 걸쳐 15시간 근무함)
그런데 돌연 못하겠다고 해요
저희도 본인의 얘기했던 경력과는 다르게
할줄아는게 없어 그만두는걸로 얘기했어요
그리고나서
업무한만큼 시급을
드리려고 신분증을 달라고 했어요(일용직신고위해)
그런데 보내온 신분증이 처음얘기한 이름과 달랐고 뒷자리를 가려서 다시 급여신고를 위해
정확히 달라고 요구하니 줄수없다며
노동부처에 체불로 신고를 했습니다.
1. 9시에 오픈하여 혼자 업무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한건인데 2일간 일한것도 시급12000원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ㅡ이틀간 배우는 업무였고 9시부터 혼자할 수없는 상태였음.
2. 급여는 당연히 드릴건데
신고 못하고 원하는대로 15시간급여를 주는게 맞는지요. 일단 노동부 조정위해 연락오면 참석할예정입니다만.. 꼭이렇게 해야하나해서요.
감사합니다.

2023. 07.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체불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원확인과 관련자료는 필수이니 이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근로자는 조사를 위해서 본인확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관에 말씀하시어 일용직 신고를 위해 필요하니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근로자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근로자에게 인건비 신고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 맞추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