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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 4대험

지혜로운 돌콩 프로필
지혜로운 돌콩
·조회 174

1. 주 3일 3시간씩 주9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4대보험 가입한다면 근로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머지 아르바이트생들은 현재 사업속득으로 신고중이며, 3.3%만 공제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3.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도(사업소득으로 신고중)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지요?

2023. 07.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 및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 지난후부터, 산재보험은 입사시부터 가입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면 되며, 사업소득세 납부자도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 산재보험 대상이 맞고, 진정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 및 근소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