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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하는데요
1,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줘야하나요?
2,주휴수당을 주는기준은요?
3,알바비에서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일반적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3.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12.81% 국민연금은 4.5% 공제합니다.
4.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