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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하는데요

낭만적인 쑤기미 프로필
낭만적인 쑤기미
·조회 217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하는데요
1,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줘야하나요?
2,주휴수당을 주는기준은요?
3,알바비에서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주는건가요?

2023. 07.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일반적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3.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12.81%  국민연금은 4.5% 공제합니다.


4.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