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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4대보험 가입자 퇴직시 급여?

온화한 반디지치 프로필
온화한 반디지치
·조회 349

시급제 직원이지만, 주 15시간이상, 월 8회이상 근무자로 근로자 본인도 원하고 저도 원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1)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데, 월 금액을 일정하게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월평균으로 신고는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월평균금액으로 신고하다 보니 퇴사시 총지급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 월에 조절하여 신고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3)4대보험 가입시, 월급이 아닌 시급제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 지 궁금합니다.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최영광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매월 급여액이 변동되는 시급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하셨네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퇴직금의 발생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퇴직금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알바생이라도 다음의 2.와 3.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게 됩니다.(즉, 다수의 사장님들께서 일용직, 알바생은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2. 위 1.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라도 모자르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2일 근무를 하는 알바생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4. 기타 사항은 다음의 고용노동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링크 :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10601566  


[2] 위 [1]의 퇴직금 발생 요건에 기초하여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자면


(1)  (말씀하신 사안이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나) 아마도 매월 신고하였다는 것이 4대보험 신고로 판단되는데,  4대보험 신고액과 퇴직금 산정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2) 즉,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이라하는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의 산정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따라서 4대보험 신고액이 매월 고정적이든, 변동적이든,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다른 사안입니다.

(일례로, 4대보험 신고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매월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액은 4대보험 신고액과 다르게 산출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