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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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스케쥴은 대략 1주일전으로 짜줍니다. 담주 근무시간이 상황이며 알바(직원)이 반복되는 지각으로 오픈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각해도 따로 급여는 깍지 않고 다 줬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오픈이였는데 나오지 않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업주는 직원상대로 영업방해라던지 법적으로 죄를 묻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7. 1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지각하던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기로 한 금전에서 제외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각하고 무단퇴직한 부분으로 인해 (이미 근로제공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근무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각이나 무간결근 등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혀 손해(신뢰추락, 영업손실 등)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손해액도 입증하여야 하고 형사적으로도 영업방해죄에 이를만큼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인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네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