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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계속 지각하는 직원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다정한 긴꼬리제비갈매기 프로필
다정한 긴꼬리제비갈매기
·조회 270

근무시간 스케쥴은 대략 1주일전으로 짜줍니다. 담주 근무시간이 상황이며 알바(직원)이 반복되는 지각으로 오픈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각해도 따로 급여는 깍지 않고 다 줬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오픈이였는데 나오지 않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업주는 직원상대로 영업방해라던지 법적으로 죄를 묻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7.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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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지각하던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기로 한 금전에서 제외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각하고 무단퇴직한 부분으로 인해 (이미 근로제공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근무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각이나 무간결근 등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혀 손해(신뢰추락, 영업손실 등)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손해액도 입증하여야 하고 형사적으로도 영업방해죄에 이를만큼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인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네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