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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단기 주말알바,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우아한 옴개구리 프로필
우아한 옴개구리
·조회 1,115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를 운영중인 초보 사장입니다!
제가 3개월 단기 주말알바를 고용중인데요!
토요일 5시간, 일요일 6시간 근무 조건이고
또 3개월 단기/평일 알바 화수목(4시간30분씩*3일)
근무하는 알바생에게도 빨간날이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요일에 개근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또한 주휴일 외에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부여받는 것도 아닙니다.


(3) 위 질의해 주신 2명의 근로자 모두 각각 주11시간, 주13.5시간 근로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물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두 근로자 모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시고, 만약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주시면 되고 별도의 유급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