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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휴게시간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338

4시부터8까지근무인데 3시30분출근 8시퇴근과 4시출근8시30분퇴근선택시 8시끝나고 30분 휴게시간을 안하고 간다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3. 07.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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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결국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사업주가 될 것이니,


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기법의 휴게시간 규정을 문리해석한다면) 휴게시간을 30분 근로도중 부여하고 실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