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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직원을 대신해 대타로 근무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타 근무로 인한 추가 근무 시 가산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대타 근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전제 요건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즉 사업장내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당 직원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여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은 초과근로한 시간*1.5배*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