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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말 제외 평일 3시간씩 근무시 주휴수당은요?

친절한 대흥란 프로필
친절한 대흥란
·조회 187

제목 그대로 3시간씨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과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게 제 입장에서 좋을까요?

2023. 07.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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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므로 임금 계산시에 주급으로 보면 18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임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도 주 소정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시간)을 기재하시고, 시급제라면 시급을 기재하시면 되고, 월급제라면 계산된 월 고정적인 평균임금을 기재하시면서 주휴수당 포함된 임금임을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