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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여름휴가

행복한 섬까치수염 프로필
행복한 섬까치수염
·조회 548

6월에 들어온 직원이 여름휴가 문의합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며칠인지ㆍㆍㆍ

2023. 07.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여름휴가의 유/무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에는 제60조의 연차휴가제도 외에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름 휴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부여한다면 모든 직원에게는 해당되어야 할 것), 


(2)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처리할지 및 그 기간의 길이도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3) 여름휴가를 부여하면 좋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규제는 없으니 자유롭게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