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근무하는 2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습니다
둘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1일 7.5시간 근로 가정),
(1) 주4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30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6시간*11000원=66,000원
(2)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22.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4.5시간*11000원=49,500원입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