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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 주3일 4시간씩 주12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있습니다.
이번주 목금 알바가 갑자기 그만둬서 이번주만 추가로 4시간씩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주만 20시간근무이고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3일 1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이번주는 15시간을 초과여 주휴수당이을 주냐고 알바에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급해야될까요?
듣기로는 지속적인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도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지급해야하는지 더 일한시간만 시급계산해서 월급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당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은 주휴수당과 퇴직금발생을 위한 근속일수에서 그 기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2) 간혹 대타 근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조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