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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간헐적 추가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변경해야 하나요?

역전우동0410범계역점 프로필
역전우동0410범계역점
·조회 894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주 18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8시간의 급여 + 3.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주 18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주는 특별하게 주 30시간을 근무 했다고 한다면,
이번주 급여는 30시간의 급여 + 6시간의 주휴수당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30시간의 급여 + 3.6시간의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2023. 07.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한시적 초과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 한시적/간헐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반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만, 상시적으로 주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취급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