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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급여계산

낭만적인 매발톱 프로필
낭만적인 매발톱
·조회 340

직원계약을하고 3주정도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1주 1일쉰다 계약하고 19일지났고 실제적으로 16일 일함)
그럴경우 우린 주휴수당 경력수당 등을 포함해 책정한급여인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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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지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정예지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예지입니다.


월급제로 직원을 고용하셨는데 그 직원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되신 사안으로,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등 일할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하여진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월 고정 급여 / 해당 월의 역일수 x 해당월의 근무기간  

② 월 고정 급여 / 해당 월 중 유급일수 x 해당월의 근무기간 중 유급 일수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였을 때, 시간급 단위로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 급여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문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위 [1]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없으므로,

계산이 용이하도록 위 [1]-①(월 고정 급여 / 해당 월의 역일수 x 해당월의 근무기간)과 같이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하신 근로자가

10월 1일~19일(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월 고정 급여 / 31일 x 19일로 산정하여 10월 급여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200만원 / 31일 x 19일 = 1,225,807원)



[3] 주의사항


작성해 주신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살펴보면 주6일 근무로 확인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와 같이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 및 가산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위 답변을 참고하시되, 

 ① 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②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③ 근무기간 동안 연장근로 발생 유무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