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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계약을하고 3주정도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1주 1일쉰다 계약하고 19일지났고 실제적으로 16일 일함)
그럴경우 우린 주휴수당 경력수당 등을 포함해 책정한급여인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예지입니다.
월급제로 직원을 고용하셨는데 그 직원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되신 사안으로,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등 일할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하여진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월 고정 급여 / 해당 월의 역일수 x 해당월의 근무기간
② 월 고정 급여 / 해당 월 중 유급일수 x 해당월의 근무기간 중 유급 일수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였을 때, 시간급 단위로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2] 문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위 [1]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없으므로,
계산이 용이하도록 위 [1]-①(월 고정 급여 / 해당 월의 역일수 x 해당월의 근무기간)과 같이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하신 근로자가
10월 1일~19일(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월 고정 급여 / 31일 x 19일로 산정하여 10월 급여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200만원 / 31일 x 19일 = 1,225,807원)
[3] 주의사항
작성해 주신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살펴보면 주6일 근무로 확인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와 같이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 및 가산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위 답변을 참고하시되,
① 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②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③ 근무기간 동안 연장근로 발생 유무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