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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그만두는 알바생 급여 지급은 언제인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255

퇴사 시 14일 이내 급여나 톼직금 지급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한명한명 챙기기도 어렵네요. 정해진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려면 어떤 합의를 거쳐야 되는지, 퇴사하더라도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으면 유효한가요?

2023. 07.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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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사후 임금지급기일 연장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사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퇴직후 14일내 지급입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다면(예로 원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든지 등) 유효한데, 이는 퇴직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직중 또는 계약당시 이러한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유효한 합의내용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