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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시 급여지급분 비용처리

신사우동 놀라운 흰점퉁돔 프로필
신사우동 놀라운 흰점퉁돔
·조회 168

4대보험미가입시 급여지급분
비용처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업소득3.3%공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소득세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라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신고 방향을 잡지 못하여 사업소득세(3.3%) 또는 기타소득세(8.8%)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문의는 디테일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좀 더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질문을 주셨으니 관련 부분 링크를 해 드릴테니 보시고 직접 국세청에 온라인 신고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https://www.newploy.net/%EC%82%AC%EC%97%85%EC%86%8C%EB%93%9D-%EC%9B%90%EC%B2%9C%EC%84%B8-%EC%8B%A0%EA%B3%A0/

(*) 링크가 되지 않네요(복사하여 주소창에 가져다 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3)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로, 단발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데,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굳이 둘 중에서 고른다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4)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문제점을 포착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추후 근로자가 소급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연계되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소급 가입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실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