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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근무중에 도망갔는데요 ;;
2023. 08. 0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무 첫날 근무중 이탈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시업시간부터 이탈한 시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일단 이탈한 근무자와 연락이 되면 (사직여부를 확실히 정리한 뒤에)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되도록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