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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당일 퇴사 알바생

송정동 지혜로운 꽃잔대 프로필
송정동 지혜로운 꽃잔대
·조회 334

알바생이 당일 퇴사 통보 후 월급 지불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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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당일 퇴사통보한 직원의 임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등은 퇴직하게 되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사장님이 근로자의 당일 퇴직통보를 바로 수용하시고 퇴직처리한다면 그 때부터 14일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통보기간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후에 퇴직처리하면 그 때부터 14일내 지급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다만, 실무상 직원이 당일퇴사통보하고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 그 내막을 모르는 노동청으로서는 양 당사자를 출석요구시키는 등 (결국 지급하기는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출석 등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 되도록이면 빨리 청산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는 나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