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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식사지급

행복한 알롱잉어 프로필
행복한 알롱잉어
·조회 497

몇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해줘야하나요?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식사제공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사제공여부는 전적으로 계약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그 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로 보면 되므로 근기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되도록 그 정해진 휴게시간에 (식사를 부여하거나 식사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