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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 직원 1 을 쓰고 있는데, 14시간 알바랑 한주에 28시간 일하는 알바가 주휴수당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시급이 쎄서 시급에 포함되어 있 다고 이이갸 하긴 해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건지 여쭙니다,
2023. 08. 0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이 정해져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포함 시급으로 하고자 한다면 명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하되, 주14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주28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이 개근한 주에 5.6시간이 인정되니 개근한 주에는 33.6시간*시급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실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